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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확진에 휴가 썼다면"…최대 50만원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

임애신 기자I 2022.03.20 12:00:01

21일 고용부 누리집과 고용노동센터 신청·접수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초2 이하 자녀 대상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가족돌봄휴가는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해 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다. 2년간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원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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