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이 숨진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에서 지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