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엄정 대응…강제해산·손해배상 청구

이후섭 기자I 2020.10.09 13:42:29

서울도심 집회 신고 1220건 중 139건 금지 통고
불법 폭력 현행범 체포…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가 신고된 1220건 중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 조치하기로 했다.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주요 단체에 대해 집회를 자제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청은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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