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이하 차량 집회' 집회 허용한 법원.. 9개 조건 내세워

김인경 기자I 2020.10.01 11:58:04

참여자 목록 및 연락처 사전 제출 등 조건 제시.. 대규모 집회 확산 차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법원이 개천절에 9대 이하 자동차를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피하면서 변형된 대규모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인용하며 9대 이하 차량이 이동하는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이나 차량 번호, 연락처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동승자 없이 1명만 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도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경찰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것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면집회와 대규모 차량집회는 금지됐지만 변형된 형태의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나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기습시위나 1인 시위를 변형해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곳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개천절 당일 버스 300대를 동원해 집회 장소를 봉쇄할 계획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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