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경찰 "방역 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

황효원 기자I 2020.11.25 07:18:5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총 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및 기자브리핑’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으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갖는다.

민주노총이 ‘개악’으로 간주하는 노조법 개정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내용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만~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적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작년 3월과 7월 총파업 참가 인원도 고용노동부 추산 기준으로 각각 3000명, 1만2000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인원 범위 내에서 총파업 및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당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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