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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급발진” 대리주차 중 사고 경비원 눈물...‘억대 소송’ 시작

김혜선 기자I 2024.05.03 08:21:0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하다가 12대의 차량을 파손한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수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비원 A씨(77)와 벤츠 차주 B씨(63)씨의 법률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지난 2일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B씨의 차량을 옮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뒤로 한차례 돌진하며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경비실에 차키를 보관하다가 필요 시 경비원이 차량을 이동시켜왔다. A씨는 사고 후 17년째 이어오고 있던 경비원 일을 그만뒀다.

이들은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차량에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량 시스템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가량이고,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원 규모다.

A씨는 이날 회견에 참석해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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