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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급, 2011년보다 65.3%↑…물가상승률의 2.7배

공지유 기자I 2024.04.21 12:00:00

작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2만5604원
연임금총액 4781만원…12년 동안 50.1%↑
"임금 상승 견인한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물가는 24.2% 오른 데 비해, 성과급을 합한 상용근로자의 연봉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부가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간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합한 연임금총액은 4781만원으로 전년(4650만원) 대비 131만원(2.8%) 인상됐다.

지난해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2022년(5.2%)에 비해 2.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분석기간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으로 확장하면 특별급여의 누적 인상률은 22.4%로 정액급여(11.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2023년 누계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경총 제공)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 연임금총액이 87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은 302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연임금총액 전년 대비 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은 0.1%로 가장 낮았다.

시간당 임금 인상률의 경우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로 연임금총액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만5604원으로 2022년(2만4715원)보다 3.6% 인상됐다. 지난해 연임금총액 인상률(2.8%)보다 0.8%포인트 높게 상승했다.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1년 1만5488원에서 지난해 2만5604원으로 65.3% 올랐다. 같은 기간 연임금총액(50.1%)보다 누적 인상률이 1.52%포인트나 높았다.

2011년 대비 2023년 누적 물가상승률이 24.2%인 것에 비해 임금 인상률은 연임금총액이 50.1%, 시간당 임금이 65.3%로 각각 물가상승률의 2.1배, 2.7배였다.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없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3년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왔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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