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실종男, ‘토막 시체’로…죽기 전 112 신고, ‘경찰 안 왔다’

장구슬 기자I 2021.05.13 08:36:48

업주와 실랑이 중 직접 신고…경찰 “긴급 상황으로 판단 못 해”
실종 20일만 시신 발견…업주, 경찰 추궁에 범행 자백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남성이 사망 전 업주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0대 업주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손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에는 A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업주인 30대 남성 B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별다른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B씨는 A씨를 살해했고, B씨는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외부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신을 실어 옮긴 정황을 파악했다.

A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수습한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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