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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김은비 기자I 2024.04.21 12:00:00

워싱턴서 기자 간담회 개최
"주주환원 노력 늘어난 만큼 세금 혜택도↑"
"'부자감세' 방지"…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전망
"야당과 합의"…법인세 추가 인하는 선 그어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도록 한다. 분리과세의 경우 여력이 있는 일부 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늘어난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은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 및 주주를 위한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역시 세율을 2~3단계로 나눠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야당과 합의점 찾을 것…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야당과 협의하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은 것이 2007년이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도입되는 등 추진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땐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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