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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종로 기습 집회…경찰, '채증자료 분석' 본격 수사

이소현 기자I 2021.07.04 10:50:02

"수사 대상 가려내기 위한 작업 중"…특수본 편성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3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종로3가역에서부터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경찰 관계자는 4일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채증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집회가 종료된 뒤 낸 입장문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장시간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민주노총은 전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미리 공원 주변 곳곳에 차벽을 세워 원천 봉쇄했으며,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까지 대비해 광화문 광장에도 차벽과 펜스를 설치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장소를 종로 일대로 기습 변경했다.

민주노총 자체 추산 8000명 조합원들은 장마 속에서도 종로3가 차도를 점거한 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중대재해 근절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기습 집회에도 큰 충돌은 없었지만, 한 남성이 집회 해산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가 온 뒤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폭행 혐의를 부인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행은 없었다”며 “집회가 끝난 후 을지로3가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길을 막자 A씨는 ‘귀가 중’이라고 말했고, 경찰이 길을 열어줬는데 (오히려) A씨 뒤쪽에 있던 경찰관이 덮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를 왜 덮쳤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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