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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는 女에 불만" 의왕 엘리베이터男, '심신미약' 통할까?

박지혜 기자I 2023.11.03 08:30: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3)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12층에서 A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박 씨는 10층을 누른 뒤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서 혼자 살던 박 씨는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박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박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박 씨 측은 지난 9월 20일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박 씨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A씨는 “(박 씨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랐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난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 때, 몸무게가 10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 다수 누리꾼은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사건 당시 공포감을 헤아리기도 했다.

실제로 최초 신고자는 거구인 박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닥치는 대로 이웃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장 설치물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연음란 혐의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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