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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전 주식 처분`..악재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증가

김보경 기자I 2012.09.09 12:00:00

대주주·경영진 가담 ‘엄중조치’
“일반 투자자도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법”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상장기업의 감자결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내부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상반기) 적발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147건 중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것은 총 92건(62.6%)으로 같은 기간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건 55건(37.4$)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여건 악화로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16건, 하반기 21건이었던 악재성 정보 이용은 올 상반기 23건으로 늘었다.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92개 사건을 정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자결정(24건)이 가장 많고, 감사의견 거절(15건), 경영실적 악화(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장기업의 유동성 위기, 자본잠식, 횡령사건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 이용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28개사(35.4%)로 악재성 정보의 상당 부분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 후 2년 이내에 상 장폐지된 기업은 46개사로 전체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건이 발생한 기업(79개사)의 58.2%나 차지했다.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건을 이용자별로 살펴보면, 대주주 및 경영진 등 상장기업의 내부자는 103명으로 전체 162명의 63.6%였다. 내부자 중 대주주는 34명, 상장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49명, 직원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의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서 공시 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한 일반투자자는 46명(28.4%)이고, 일반투자자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내부자도 23명으로 나타나, 상장기업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 162명 중 148명(91.4%)을 검찰에 고발 도는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했으며, 특히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을 고려해 34명 모두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투자자들도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식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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