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취지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원장과 보육 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 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현장 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장 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국선 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35%)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 변호인 선정을 의무화 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