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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추가"

이성기 기자I 2021.02.28 15:17:18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법적 책임 강화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과 공신력 높여야"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인 선정도 의무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 평가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취지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원장과 보육 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 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현장 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장 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국선 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35%)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 변호인 선정을 의무화 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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