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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엔 네 편·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에 나온 한 언론사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논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특정 매체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야기됐다. 이에 박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