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 집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과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