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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일당은 ‘숨진 남성과 무슨 관계인지’, ‘마약은 언제부터 몇 명에게 팔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고, 2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여종업원은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졌고, B씨는 유흥업소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했고,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물질이 21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공급자와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