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사무총장]③코로나19 대유행…원격회의·투표 해외 상황은

이성기 기자I 2020.09.24 06:02: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일상뿐만 아니라 국회의 풍경도 바꿔놓았다. 국회 출입기자의 확진 판정으로 지난달 27일 처음 `셧다운`(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진 뒤,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다.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는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화상 의원총회까지 등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에 따라 입법 기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 심의·표결 등에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 등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입법과 정부 감시 기능을 활발히 해야 한다”면서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이미 세계 주요국은 원격 회의와 원격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주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 의회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원격회의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및 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고, 본회의는 영국·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EU에서 원격회의 방식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하원)·영국·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 한 사례도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은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해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었다. 미국(하원)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하원), 영국(상원) 등은 원격회의 운영시 원격투표도 허용하고 있었다.

현행 국회법상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에 대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시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조사에 참고인의 온라인 원격 출석을 허용토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각각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한시성과 요건의 구체성, 여야 합의에 의한 발동 등 조건을 붙이면 다수 여당 일방 처리라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불 나고나서 어떻게 끌지 허둥지둥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