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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8월께부터 4개월간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하던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대출금 4억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부친의 집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그 후에도 A씨는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의 부친은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부친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 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