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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송주오 기자I 2024.02.25 11:13:59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 가산…대출한도 축소
연소득 5000만원 차주, 최대 5000만원 줄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위해 금리 올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다.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탓에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05~0.20%포인트, 0.23%포인트 올렸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지만 늘어나는 가계 빚 관리를 위해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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