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파트 돋보기]입주 첫 관리소장, 지자체장이 정하면 어떨까

성문재 기자I 2018.02.24 07:00:00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장기수선 등 대규모 교체·수선 공사 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량산출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수선계획인 장기수선계획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량 △단가 △수선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가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고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활용하거나 이것을 반영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수선주기는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점검결과나 각 시설물에 따른 개별 법령에 근거한 정기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검토·조정됩니다.

단가와 수선주기는 시장과 시설물의 상황변화에 따라 계속 변하는 요소라서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산출 수량 정보의 경우 모르면 실제 해당 공사에 투입된 물량을 추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건설사업자인 사업주체가 최초로 작성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다시 이를 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데요. 이 장기수선계획서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수선계획의 검토·조정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입주 아파트에 처음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이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및 시방서 포함),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계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서류 등이 부실할 경우 이를 바로 잡을 기회는 관리사무소장이 첫 인계받을 때뿐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에 의해서 선임 또는 배치되도록 하기보다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용검사권자(지자체장)에 의해 선임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인계받은 서류 등의 검토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 하자 청구를 위한 업무 등 사업주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