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말년에 혹한기라니!!"…중대장에 욕설한 말년병장 최후는?

한광범 기자I 2022.10.15 14:00:00

열외 대상 포함 안되자 부대 단톡방에서 '욕설'
제대후 상관모욕으로 기소…결국 '전과자' 신세
군복무 중 모욕성 상관 험담 예비역 잇딴 징역형

tvN 드라마 ‘푸른거탑’ 속 말년병장 최종훈. (사진=tvN 유튜브 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욕설을 날린 말년 병장이 전역 후 결국 전과자가 됐다.

20대 A씨는 병장으로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말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라는 중대장 B씨의 지시를 받았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훈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게 된 A씨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중대장 B씨가 부대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혹한기 훈련 전 훈련에서 빠질 동상이나 기왕증 환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훈련 참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A씨는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중대장 B씨에 대해 호칭 없이 이름을 올린 후 “(열외하는) 병 중에 말년은 없냐 X새X야”라는 욕설을 올렸다.

B씨는 소속 부대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수사 초반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일반 경찰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년임에도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군대 내에서 단체채팅을 통해 상관을 모욕한 행위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대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처벌조항이 엄하다. 면전에서의 상관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다수 사람들에게 상관을 모욕한 경우엔 형이 ‘3년 이하’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다른 동료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뒷담화를 한 경우 역시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에게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욕설과 성희롱성 뒷담화를 했다가 적발돼 군 제대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C씨의 경우도 지난해 4~11월 부대 컴퓨터에 중대장에 대해 “X같다. 맞짱 뜨고 싶다”는 모욕성 글을 올리거나, 동료들에게 “지능이 떨어진다” 등의 말을 했다가 군 제대 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판결이 확실시됐던 C씨는 기소 후 피해자인 중대장에게 사과한 후 합의를 한 덕분에 징역 4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겨우 전과자 신세를 모면할 수 있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