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속보]수도권 학원·교습소, 9명까지 운영 허용

함정선 기자I 2021.01.02 11: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수도권의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