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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도권 학원·교습소, 9명까지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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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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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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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수도권의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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