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입금 빠르네" 새희망자금 '순항'

강경래 기자I 2020.09.27 10:41:15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넷째 주(9월 21∼25일)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나 빨리 입금될 줄 몰랐다”, “하루 만에 입금까지 되니 기분이 너무 좋다”, “빨리 신청하길 잘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원을 받습니다.

2. 소상공인 10곳 중 8곳, “3분기 이후 경영상황 악화”

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올 하반기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2일 도소매와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 80.0%는 올해 3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5월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2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68.2%)보다 11.8%p(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상공인은 경영상황이 호전되는 시기를 △2021년 하반기(43.3%) △2022년 이후(25.5%) △호전 불가(18.0%)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 지원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3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2.4%)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12.8%) △대출·보증 지원 확대(11.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경영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4차 추경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생사 갈림길’ 中企…‘공정경제 3법’ 독소조항 없애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잇달아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계 역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일정 이상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존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입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모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기업활동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목소리입니다. 이렇듯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해 대기업 경영이 위축하고 투자 등에 있어 발이 묶일 경우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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