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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올해 56건 신규 지정…4000억 신규 투자

정병묵 기자I 2023.12.25 12:00:00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올해 성과 발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023년도 운영성과를 25일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지난 6월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하였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하여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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