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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박정수 기자I 2023.12.02 10:10:10

대장동 업자에게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法 “불법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인정”
“대장동 사업 등 결국 민간업자에 이득 줘”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듯”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

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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