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먼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을 올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를 페지, 수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 인프라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 총 8만여개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