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돌봄 더 촘촘히…서울시, 복지지원 확대

김기덕 기자I 2021.01.26 06:00:00

서울시,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긴급복지 연장·부양의무제 상반기 폐지
실버케어센터 건립 및 치매시설 전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이 발생한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을 올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먼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을 올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를 페지, 수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지난해 보다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 총 8만여개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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