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아동 성착취 아냐"…美 법원 6000억원 소송 기각

김보영 기자I 2023.05.26 13:13:23

올리비아 핫세·레너드 위팅, 파라마운트에 소송 제기
"아동 성착취 피해" 호소…法, 표현의 자유 손 들어
주인공 배우들, 판결 불복…추가 소송 제기 예고

(사진=파라마운트 픽처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미국 법원이 1960년대 고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인공이었던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아동 성 착취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억 원대 소송을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서 줄리엣 역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문제의 장면이 이른바 ‘아동 포르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초 파라마운트를 아동 성착취 혐의로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5억 달러 이상(한화 약 6600억 원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이는 10대 시절 연기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성착취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파라마운트가 해당 영화를 통해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을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15세, 16세였다. 이를 연출한 고(故) 프랑코 체피렐리 감독이 영화 안에 누드 촬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침실 장면 역시 살색 속옷을 입은 채로 촬영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두 사람은 주장했다. 이들은 촬영 마지막 날 체피렐리 감독이 “(옷을 벗지 않으면)영화가 실패할 것”이라며, 바디 메이크업만 진행한 나체 상태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촬영의 여파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해당 배역으로 인해 다른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놓쳤다고 호소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연기 경력이 제한됐다고도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 모르게 나체로 촬영된 청소년들의 베드신이 담긴 영화를 배급한 파라마운트사의 책임도 지적했다.

파라마운트는 두 사람의 소송 제기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에 기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캘리포니아 법 개정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31일이 마감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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