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조9938억원이 판매됐다. 소진공은 전체 판매액의 6% 정도가 발행비와 판관비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11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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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과 일반 백화점 상품권의 발행비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온누리상품권의 표면 발행금액 단위가 백화점 상품권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일반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1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상품권 단위가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을 종이 한 장에 찍어낼 수 있어 발행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표면 금액 단위가 작다. 100만원을 발행할 시 백화점 상품권은 1장이면 될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는 100장이 필요하며 그만큼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일반 백화점상품권에 비해 온누리 상품권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비용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난해 4676억원으로 같은 기간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이 발행한 6조원의 7.7%에 불과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87%에 불과하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일반 백화점 상품권의 회수율은 같은 기간 95%에 달한다.
이마저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불법환전(일명 현금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당수가 허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 할인판매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정부 집계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유통량 확대를 위해 개인에게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10% 할인 판매를 해왔다. 높아진 할인율을 이용해 몇몇 상인들은 최대 교환 한도인 월 1000만원까지 상품권을 불법 유통해 1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최근 대전에서는 한 상인이 1만7000여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받아 49억원의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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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등 작물을 판매하는 장부현(52) 씨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고 해도 이를 시장상인회를 통해 현금화하는 과정이 복잡해 상인들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현대화나 리모델링 등 전통시장 자체가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개선하는 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이 문제를 공감하면서도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환경 탓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큰 단위 상품권을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며 “상인들은 가짜 상품권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 큰 단위 상품권을 취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액 상품권을 팔지 못하는 전통시장의 한계가 발행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는 중기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