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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버스·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연내 공청회 개최

김기덕 기자I 2020.10.21 06:15:00

5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본격 추진
코로나19 이후 업계 적자 규모 더욱 커져
200~300원 오를 듯…거리비례제 유지
기관 협의·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심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시는 연내 기관 간 협의, 공청회 등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내년 초에는 인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요금 요금 인상을 위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을 비롯해 코레일,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등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요금 인상폭은 200~3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는 조례를 준용해 대중교통 인상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를 반드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카드 결제 기준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각각 1250원, 1200원. 지난 2015년 각각 200원, 150원 요금이 인상된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만약 요금이 200~300원 요금이 인상되면 지하철 요금은 1450~1550원, 버스 요금은 1400~1500원이 된다.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이용구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 거리가 10㎞를 넘기면 5㎞를 더 갈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50km 넘을 경우 8km당 100원) 올라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비례제는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하철 부분은 누적 손실은 4000억, 버스는 23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업계는 올해 서울시가 5000억원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며 서울교통공사도 누적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울지하철 역사 내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만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상승차 손실액은 △2016년 3442억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액은 9966억원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20%에 이르고 있다”며 “손실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하고 반드시 요금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시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된다고 해도 물가대책위원회 등 깐깐한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에서 거부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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