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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위스키 출고가 10%↓…기준판매비율 확정

조용석 기자I 2023.12.17 12:00:00

국내주류 과세 역차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도입
기준판매비율 소주 22%, 국산 위스키 23.9%
참이슬 1247→1115원, 처음처럼 1163→1039원
“과세역차별 조정 노력 환영…가격 상승압력 낮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소주·위스키의 공장출고가격이 10% 이상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소주를 포함한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주(희석식·증류식 포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고, 위스키(23.9%), 리큐르(20.9%) 역시 20%대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 일반증류주(19.7%)와 브랜디(8.0%)의 기준판매비율도 확정됐다.

지난 11월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정부는 현재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 술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국산 주류에 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주류 업계 안팎에서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장원가가 기준판매비율 만큼 낮아지기에 최종 공장출고가도 인하된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국산 소주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22%)을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공장원가(586원)에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을 더한 공장출고가는 1115원으로, 기존(1247원)보다 132원(10.6%) 인하된다. 공장원가 546원인 ‘처음처럼’도 22%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공장출고가격이 1163원에서 1039원으로 124원 낮아진다. 화요와 같은 증류식 소주도 마찬가지다.

기준판매비율이 23.9%로 소주보다 높게 책정된 국산 위스키는 인하효과가 더 크다. 공장출고가격이 2만5905원인 ‘더 사피루스’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11.6%(2993원) 인하된다. 리큐르인 ‘자몽에이슬’은 20.9%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공장출고가격이 10.1% 낮아질 전망이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국산 포도주와 같은 발효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내년 1월 중 결정해 2월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가격이 아닌 수량에 세금이 붙는 ‘종량세’ 주류인 맥주·막걸리는 현재도 국내주류와 수입주류 세부담의 차이가 없기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30% 이상을 기대했던 기준판매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2년 후 기준판매비율을 다시 심의할 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주류 업계 관계자는 “수입주류와의 과세 역차별 문제를 약간 조정해줬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인하폭이 낮기에 소매점에서 국산 주류가격을 내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가격상승 압력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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