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관리소장과 입주자가 지켜야 할 것들

성문재 기자I 2019.01.26 07:30:22
서울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 시간에 이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1월19일자 관련기사: 관리사무소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공동주택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특성, 예를 들어 세대크기(면적형), 층수 등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징수와 수선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소유주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고, 징수(또는 적립) 시기별 규모에 따라 현재의 입주자와 미래의 입주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이해당사자 집단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이해당사자집단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며,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단지에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일정 조건(승강기 등 주요시설이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기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그 규모에 따라 주택관리사(500가구 이상)나 주택관리사보(500가구 미만)를 배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윱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특정 이해 당사자 집단에 의해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및 본연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 및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이 바로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선관주의 의무’와 ‘윤리성 제고’로, 입주민 등에게는 ‘부당 간섭 배제’로 구체화돼 법령 등에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업무 종사자 집단,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와 고도의 윤리의식 이외에도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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