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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쓰나미]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권력구조 개편안은..

김영환 기자I 2017.03.14 06:00:00

이데일리 연중 기획 '체인지코리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개헌 최고의 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현재 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지가 골자다.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새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꼽힌다.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의원내각제는 가장 인기가 없다. 대통령을 직접 뽑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현행보다 1년 줄이되 중간평가 성격의 재선을 넣는 제도다. 총 8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기 말이 되면 늘 레임덕에 시달리는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했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제대로 못할 경우 재선에서 낙마, 중간 평가의 성격도 갖는다.일각에서는 오히려 현행 5년 임기를 3년 더 늘리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의원내각제는 실질적인 통치를 의회가 한다.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에 그치고 실질적 권한은 다수당의 수장에게 귀속된다. 행정권한 역시 다수당이 구성하는 내각이 갖게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융합된 정부 형태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다수당을 위한 정당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수 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견제 장치가 약하다.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접목시킨 형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각을 총괄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수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외치와 내치의 분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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