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하루 앞으로…경찰 본격 대비

임정우 기자I 2020.10.02 10:45:47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집회 금지 펜스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삽뉴스)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1일 오는 3일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전날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서초구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광진구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천절 집회를 계획 중인 보수단체는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하면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차량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같은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집회를 허용했다. 이 집회가 8∼9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바빠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천절 집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개천절 차량 집회가 반드시 법원이 정해준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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