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TMI]'언택트' 시대, 온라인 투자광고 ‘유통기한’ 있다?

김윤지 기자I 2020.08.14 05:30:00

유효기간 6개월~1년…“일부 유지도”
사안 따라 심사 절차·과정 제각각
“일부 규정 애매, 다듬어져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프라인 세미나는 많아야 관객이 몇 백명이지만, 유튜브에선 100만 뷰도 가능하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화’는 증권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증권사·운용사의 세미나도 어느새 ‘웨비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인 유행) 이후 ‘동학개미’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보를 찾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점도 이유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각 회사의 자체 채널 활성화에 분주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감독하는 금융 당국이나 온라인 투자 광고를 심의하는 금융투자협회에 규정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투자광고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유효기간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펀드의 운용실적을 포함하면 6개월입니다. 투자광고에 포함된 수익률이 실제로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신용등급이 변동되면 상황이 발행한 다음날부터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V나 오프라인 광고는 게재를 중단하면 그만하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광고는 일일이 삭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SNS에선 콘텐츠의 질만큼이나 ‘양’도 중요하죠. 이 같은 업계 지적을 반영해 “순번, 연번 등으로 누적해 관리하는 온라인 광고는 매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투자광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난 2017년 개정이 됐습니다. 즉 최상단 콘텐츠로 고정시키거나 일부러 노출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선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게재되는 매체 주체나 내용에 따라 심사 절차나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A증권사나 B운용사에서 특정 펀드를 소개한다면 회사 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기 경제 유튜버 채널 C처럼 실질적인 게시 및 삭제 등 관리 권한이 없는 채널을 통해 특정 상품을 안내하고자 한다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열사 채널에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할 때 사전 승인으로 가능한지, 혹은 펀드명이 노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 투자 광고로 봐야할지 등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규정이 엄격하다보니 “온라인 채널에 굳이 공들이지 않겠다”는 금융투자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관련 규제들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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