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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단지별 관리비 100배 차이난다는데..문제 없나요?

성문재 기자I 2017.10.14 09:10:00

아파트 관리비, 단지별 특성 감안해 살펴봐야
개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착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최대 100배나 차이나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무려 3만324원이었습니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낮은 부산진구에 있는 개금시영아파트는 3.3㎡당 316원에 불과했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리자가 운영을 제대로 못한걸까요?

일단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분석한 결과 관리비가 많이 나온 상위 20개 단지들은 대부분 주상복합이거나 폐쇄형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고급 주거지라는 뜻입니다. 경비·청소 등 관리 직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관리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좁니다.

반면 관리비가 저렴한 20개 단지 중에는 사원아파트가 7곳(35%) 있는데 이중 2개 단지는 해당 기업에서 관리비를 대신 내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다수 가구가 전출한 단지, 입주 초기 단계인 단지, 저층이어서 승강기가 없고 한국전력에 전기사용료를 직접 납부하는 단지 등이 있어 평균 관리비가 낮게 집계된 것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가구수나 준공연도, 관리형태 등 조건이 제각각 다른 공동주택들의 관리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각 단지의 관리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아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 단지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의 2017년 7월 관리비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착시현상을 낳는 또 한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관리비’라고 부르는 비용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다른 성격의 3가지 비용을 합쳐놓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등 전반적인 관리에 쓰인 비용을 의미하고요. 사용료는 각 가구 또는 공용부문의 전기·수도·난방 요금이나 시설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실제 사용한 부분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미리 쌓아놓는 돈을 가리킵니다.

개별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한꺼번에 부과되다 보니 관리주체가 일반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건지 자신이 전기나 물을 많이 쓰는건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일단 관리비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으로서 관리비 비용 절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낭비되는 지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생활편익이 향상되고 건축물 노후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비용만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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