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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예정대로···美법원, 기각 거부

전선형 기자I 2024.03.15 07:50:53

특검 7월 재판 원해, 트럼프는 8월 제안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요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시기는 불확실하다. 특별검사는 7월 재판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재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8월을 제안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6월 기밀문서 유출 등 총 40건의 혐의로 연방 법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 중 사적 내용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 추문 입막음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한편, 성추문 사건 입막음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2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맨해튼 지방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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