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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준비 잘하는 5가지 방법

김인경 기자I 2020.03.07 09:29:36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왜 내는가? 부가 대물림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통 개인은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상담을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놀라게 된다.

첫 번째는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놀라게 된다. 상속이 진행될 때에는 미리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된 상속은 갑작스러운 사업부분 매각이나 부동산의 처분을 대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되는 방식, 즉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를 집중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유리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상속은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을 하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하고,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분산효과 때문에 10억 이상 상속 금액이라면 증여가 대부분 유리하다.

예를 들어 50억의 재산가가 있다. 이 사람의 5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경우와 증여로 미리 나누어 받는 것을 비교하면 증여로 미리 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다음과 같이 유리하다. 총 세금이 약 4억 이상 줄어든다.
둘째, 증여가 불안하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라.

증여에서 불안한 면이 있으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한 재산을 팔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원래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면, 이미 준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명의 변경마다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즉시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효도 계약서는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가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사례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예상상속세 만큼의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상속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사업을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은 2000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넷째, 상속 전 1~2년 이내 현금이동과 재산처분에 유의하라

상속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이 현금재산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함부로 통장에서 현금을 뺀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상속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상속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이다. 따라서 건강하신 부모님이더라도 70세부터는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이라도 증여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자산 가액이 낮을 때 증여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늦었더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 만큼 상속세 계산시에 빼주는 증여세액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유리하다.
특히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합산되는 연도가 다르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으면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으면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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