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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의 사학기관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자치사무"

남궁민관 기자I 2020.09.25 06:00:00

안산교육지원청, 지자체 자체 조례 따라
도교육감에 위임받아 비리 사학기관 임시이사 선임
2심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 선임 무효라 봤지만
대법 "자치사무 맞다"…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특별감사 결과 횡령 등 비위가 적발된 사학기관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학교법인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이자 이사인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4월 사학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A씨가 안청중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돈을 횡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안청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외 이사선임 및 이사회 운영 등 여러 비위사실을 함께 적발했다.

후속조치에 나선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은 이같은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조치로 안청학원 이사 8명 중 6명과 감사 2명에 임원승인 취소 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안청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임시이사 선임사무 선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자체조례에 따라 2017년 4월 안청학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씨는 종전 이사들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하다면서, 또 종전 이사 8명 중 처분을 받지 않은 이사 2명의 긴급처리권을 배제한 것 역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자체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안산교육지원청의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선임제도 등을 살펴보면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약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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