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자가…서울시, 14명 입건

김기덕 기자I 2020.10.22 06:00:00

강남4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조사 벌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무자격 중개행위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8곳 중개업소를 적발해 해당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통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중개업소.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하지만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개업소들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인 불법 사례는 이렇다.

40대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B(여·38)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질적 중개행위를 했다. B씨가 해외로 출국할 때 찾아온 손님에게 거래대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금액 조정,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버젓이 개업공인중개사 B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14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 민사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런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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