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년간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나쁜 아빠' 첫 법정구속

김민정 기자I 2024.03.28 05:55:22

"이혼 뒤에도 미성년 자녀 부양할 의무가 있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앙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