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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때려죽이고 ‘멍 없애는 법’ 검색한 父 ‘무기징역’

장구슬 기자I 2021.07.03 10:32:4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2월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 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부모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잔혹한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3회 공판 때부터 인정한 점에 대해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너무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어려운 아이를 침대로 던졌고 머리에 부딪힌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마시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7~9일 사이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조카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거짓 연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구급대원을 속이기 위해 벌인 연기로 드러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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