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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

한광범 기자I 2022.10.29 11:26:59

초6때 MBC'러브하우스' 출연 "베푸는 삶 살고 싶다"
중학생 시절부터 조건만남…특수절도로 구속되기도
유흥업소 일하다 피해자 교제하며 사실상 ATM 취급
검찰이 조현수와 '살인모의' 메시지 복구하자 도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계곡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는 2002년 3월 초등학교 6학년으로 MBC의 인기 예능이었던 일밤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적이 있다. 몸이 불편한 부모와 함께 인천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이은해는 당시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는 말로 감동의 울림을 주기도 했다.

2002년 3월 방영된 MBC 일밤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당시 이은해 모습. (사진=MBC 방송 갈무리)
하지만 이은해의 삶은 당시 발언과는 정반대였다. 이은해는 중학생 시절부터 엇나갔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05년 처음 입건되는 등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집에서 나와 살았던 이은해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식은 성매매였다.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원조교제(조건만남)였다.

조건만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지만 이은해는 더욱 과감해졌다.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몇 차례는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은해는 2009년 5월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던 이은해는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은해는 성인이 된 2010년께부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이 시기 김모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됐다. 김씨가 같은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황이었지만 이은해는 이듬해 딸을 출산했다. 이은해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은해는 출산 후 다시 주점 종업원으로 돌아갔고 이 시기 여러 남성들과 동거와 교제를 했다.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와의 교제도 2011~2012년경 시작됐다. 다만 A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은해는 법정에서 “2007~2008년 사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와 알게 됐고, 임신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가 2011년께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교제하며 다른 남성들과 지속 교제·동거

‘교제’라는 탈을 썼지만 실상은 교제가 아니었다. 이은해에게 A씨는 현금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은해는 A씨에게 매달 2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A씨가 송금한 돈은 자신은 물론 가족, 동거남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됐다. 이은해는 법정에서 A씨로부터 받은 돈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은해와 피해자 A씨.
이은해는 A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전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동거를 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이은해의 삶은 이전에 비해 더 풍족해졌다. 2014년엔 주점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그해 7월 이은해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했다. 이 시기 이은해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익사사고에 대해 알게 됐다.

이은해는 이듬해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하는 한편, 채팅에서 만난 다른 남성 C씨와는 동거를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파혼 후 다시 C씨와 동거를 계속했다. C씨와 동거를 하던 중 이은해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씨와 2017년 초부터 동거를 한 후 C씨와 헤어졌다.

D씨와 동거를 하던 이은해는 2017년 3월 계곡살인 피해자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은해의 혼인신고 목적은 역시 돈이었다. 혼인신고 전 A씨는 이은해의 요청에 따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신혼 집으로 쓰기 위해 임차했으나 이은해는 여기에 자신의 친구를 살게 했다. 혼인신고 이후 A씨 가족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쓰라며 1억원을 A씨에게 보내자 이은해는 이를 가로채 몽땅 써버렸다.

신혼집 전세자금 및 정산 퇴직금까지 가져가

혼인신고 5개월 후인 2017년 8월엔 A씨에게 보장금액이 8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보험수익자는 이은해 자신이었다. A씨가 지속적으로 동거를 요청했으나 이은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송금만 요구했다. 전세자금 외에 A씨가 이은해에게 보낸 송금만 돈만 1억 9000만원이 넘었다. 생활비조차 없던 A씨는 결국 직장 동료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 사망 직전 친구에게 “라면과 생수 사먹게 3000원만 입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밥값이 없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됐지만 이은해는 멈추지 않았다. A씨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도록 해 받은 3700만원을 가져갔고, A씨에게 친누나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게 해 이 역시 받아 챙겼다. 심지어 A씨 친누나 명의 카드를 빌려오도록 해 이를 카드깡에 사용해 560만원을 챙겨가기도 했다.

A씨가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은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남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A씨에겐 수차례 “쓰레기 XX”, “정신병자”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은해는 다른 방식의 범행을 계획한다. 처음 계획했던 것은 A씨와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A씨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다른 여성과의 스킨십을 유도해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그리고 2019년 1월 D씨와 동거를 끝내고 공범 조현수와 교제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보험금 수령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 범행은 2019년 2월 17일이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인들과의 여행을 빙자해 A씨를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음식점에서 사온 복어와 부산물을 넣고 매운탕을 끓여 A씨를 먹게 했다.

보험 실효 하루 전 급하게 용소계곡 여행

하지만 사온 복어가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복’이었기에 A씨를 살해하는데 실패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복어 매운탕을 끓이며 5시간 넘게 남들 몰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일단 국은 마셨다”, “다 때려 부었다”, “왜 멀쩡하냐” 등등 범행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A씨에게 복어독을 먹이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갔다.

같은 해 5월 20일엔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이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해 범행에 실패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후에도 다시 A씨 살해 계략을 꾸민다. 보험사로부터 ‘7월 1일 보험 실효 예정’ 사실을 통보받자, 실효 하루 전날인 6월 30일 A씨를 데리고 지인들 함께 경기도 가평의 용소계곡으로 여행을 갔다. 용소계곡에서 저녁을 먹은 후 해가 진 오후 8시께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4m 높이에서의 다이빙할 것을 압박해 물에 빠뜨린 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이은해는 장례식장에서 조현수 등과 웃고 떠들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8억원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애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봤던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 유족과 지인 등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11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해는 2020년 3월부터 언론에 ‘보험사가 사망한 남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은해의 살인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은해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해와 조현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이은해와 조현수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때 앞에 두 차례의 살인미수 범행을 추가로 발견했다.

조현수, 튜브 던지지 않고 본인 허리찬 채 구조 시늉

검찰은 2021년 12월 6일 조현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이은해와 조현수가 복어 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을 당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해냈다. 당시 포렌식에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참관했다. 그리고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 해 12월 13일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첫 번째 조사 다음 날 두 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는 지난 27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살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용소계곡에서의 A씨 사망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물에 빠진 A씨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현수는 A씨보다 먼저 다이빙해 물속에 있었다. 평소 ‘물개’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자랑하던 조현수는 A씨가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

물속에서 허리에 튜뷰를 차고 있던 조현수는 이를 A씨에게 던지지 않고, 오히려 수영에 방해가 되게 자신이 튜뷰를 찬 채 A씨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은해도 현장에 구명튜브와 구명조끼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A씨에게 던지는 대신, 어쩔 줄 몰라하던 일행에게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유인해 60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곳까지 이동하게 해 구조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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