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현금 1000만원 받은 공무원 집유

박지애 기자I 2023.10.21 09:56:20

뇌물수수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300만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11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인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C씨 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2022년 8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식당과 호텔 룸살롱 등에서 식사와 술 등 17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부산에서 B·C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C씨와 세무조사 대리 용역을 체결할 때 A씨와 친분을 내세우면서 세액을 최대한 감면받으려고 술과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뒤 A씨가 C씨 업체 서울사무소로 현장 조사를 나오자 실행에 옮겼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수사가 개시되자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자백한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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