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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1300곳, 소유·경영 분리자료 제출해야"

김보겸 기자I 2024.04.03 06:00:30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
자료 미제출시 임원 해임·증권 발행 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유의사항 안내할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1300여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3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비상ㅈ아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회사가 대상이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선위가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6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일 때다.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다. 또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을 보유할 때도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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