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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 사건 1심 재판 전년比 2.8%↑…구속율은 최저 수준

이성웅 기자I 2021.09.28 07:52:29

대법원, '2021 사법연감' 발간
형사 사건 접수 건수는 오히려 줄어
전체 형사 사건 중 사기범죄 가장 많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형사 소송사건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공판중심주의가 정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구속사건은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보였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소송사건 건수는 총 151만 6109건으로 전년(154만 968건) 대비 1.6% 감소했다.

접수 사건은 줄었지만 본안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본안 심리로 이어진 형사 사건은 35만 2843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접수 사건이 26만 154건으로 5.2% 늘었다. 반면 항소 사건은 7만 1669건으로 2.9% 줄었다. 상고 사건 역시 2만 746건으로 4.8% 줄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을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구속 인원은 2만 1753명으로 전체 8.4%에 불과했다. 이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영장 청구 자체도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속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2%를 기록했다. 발부율 80%대를 기록했던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심 형사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9.7%(6만9395건)였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5만227건(14.2%) △상해·폭행죄 3만759건(8.7%) △절도·강도죄 1만6544건(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5655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1721건(3.3%) △공무방해죄 1만874건(3.1%) 순이었다.

1심 무죄율은 2.75%로 6267명에 불과해 최근 10년 간 최저치를 보였다. 보석 인용률로 전체 30.8%만 허가받아 최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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