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사건은 줄었지만 본안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본안 심리로 이어진 형사 사건은 35만 2843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접수 사건이 26만 154건으로 5.2% 늘었다. 반면 항소 사건은 7만 1669건으로 2.9% 줄었다. 상고 사건 역시 2만 746건으로 4.8% 줄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을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구속 인원은 2만 1753명으로 전체 8.4%에 불과했다. 이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영장 청구 자체도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속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2%를 기록했다. 발부율 80%대를 기록했던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심 형사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9.7%(6만9395건)였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5만227건(14.2%) △상해·폭행죄 3만759건(8.7%) △절도·강도죄 1만6544건(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5655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1721건(3.3%) △공무방해죄 1만874건(3.1%) 순이었다.
1심 무죄율은 2.75%로 6267명에 불과해 최근 10년 간 최저치를 보였다. 보석 인용률로 전체 30.8%만 허가받아 최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