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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 사기' 대학생들 돈 뜯은 20대, 법정구속

하상렬 기자I 2024.01.13 09:22:03

서울남부지법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동종 혐의 전과…선행 재판 진행 등 고려된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며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간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총 180만원을 받아낸 혐의와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받아내고, 320만원 상당의 사기 중고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1만7000원~28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1심에서부터 A씨가 구속된 것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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