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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勞]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과로사

신민준 기자I 2022.06.04 11:08:34
[홍지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노무사] 보험설계사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시나요. 대부분은 영업과 계약을 위해 회사 밖에서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특히 명확한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시간이 없고 장거리 출장이 많은 업무형태는 보험설계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돼 과로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설계사들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의 인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걸림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과로는 급성, 단기, 만성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급성 과로는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만성 과로란 발병일 이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즉 이는 산재보상에 있어서 과로사 판단 여부가 주로 근로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시간이 외근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사업주와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되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 즉 위임이나 도급에 의거해 노무제공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산재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의식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22년 5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보험설계사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사 인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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