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검찰권 절제 강조했던 박영수 특검이 그리운 이유

선상원 기자I 2020.11.09 05:00:01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9일 다시 열려, 출석 예정
최순실 형 확정, 박 전 대통령도 재상고심 마무리 수순
특검-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 위원 놓고 신경전
역대 특검 중 최장시간 존속, 이제 특검 활동 끝낼 시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에 이어 9일 다시 열린다.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부회장이 9일 재판에는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2016년 11월 시행됐으니, 올해를 넘기면 6년째에 접어든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난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 등 총 2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2년이 그대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15개 수사대상 중에서 이 부회장이 연루된 것은 2가지 정도인데, 2017년초부터 4년째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초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9개월을 허송세월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에게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수용해 지난 1월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은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 부장판사 손을 들어줬다.

기피신청 기각 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와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부정적이었던 특검은 이날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11월 16~20일 전문심리위원 조사를 거쳐 30일 위원들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월 결심공판까지 하겠다는 재판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9일 재판에서 후속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내년초 법원 인사 전에 재판부가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9%로 반등했지만, 1분기(-1.3%),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요인이 크다. 지난해 3분기 대비 -1.3% 성장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소 폭이 줄던 취업자수는 9월 들어 39만2천명이나 감소해 다시 그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5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준 것이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회장이 4년째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최근에 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기소해 재판 2개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다.

과유불급이다. 역대 특검 중에서 5년째 활동한 특검이 없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도 임기말이다. 박영수 특검도 이제 그 역할을 끝낼 시점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3심 선고까지 7개월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 특검이 지난 2009년 1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서울고검장을 용퇴하며 남긴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량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박 특검은 항상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검사생활을 했다며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강조했다. 검찰권 행사 절제라는 소신을 가진 박 특검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당시 여야 3당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택했다. 박 특검이 특검법의 명칭을 곱씹어봤으면 한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는 역사적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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