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최근 그 후속 절차로 9월 말까지 공공기획제도를 통해 민간재개발을 시행할 후보지 공모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기존 공공재개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는 서울시 정책발표일(5월 26일) 이후에 징구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도 징구목적 등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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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막상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은 그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시에도 탈락한 구역은 그 선정기준 등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막상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면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 역시 비슷한 분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다.
후보지 선정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무상으로도 정비구역지정과 달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달리 공공재개발 혹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의 경우 반드시 후보지 선정절차를 수반한다는 점에 비춰 이는 결국 정비구역지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에 대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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