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700억대 횡령 혐의' 前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오늘 대법 선고

성주원 기자I 2024.04.12 07:49:54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상고심 선고
2심 징역 15년, 12년…"범행정황 좋지 않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진행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